양성평등주간이란?

유래 및 의미

올해로 27번째로 맞이하게 된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주간입니다. 1996년부터 '여성주간'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5년 '여성 발전기본법' 이 전면 개정되어 2015년 '양성평등주간'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 종전에는 7월 첫 주에 시행하다가 지난해부터 여권통문의 날(9월 1일)을 포함한 9월 첫 주로 변경됐습니다. 여권통문(女權通文)은 1898년 9월 1일 발표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한 것이 특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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